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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남친 사칭 A씨, 징역 1년…法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 입혀"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유석철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의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 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뒤늦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글들을 올렸고, 올해 초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주장의 글을 올렸다.그가 올린 글에는 문채원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표현들이 상당했고,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백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백씨를 고소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9.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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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올려 줄까?”문채원 남친 주장男 정체 알고보니

배우 문채원의 남자 친구라고 주장한 남성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15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연예부 기자는 “문채원이 지난 4월 11일 한 남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유는 명예훼손죄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문채원과 사귄다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내 손가락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군용 삽으로 손가락을 찍어 반드시 부러뜨리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며 “그는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스토커라고 비난을 하자 이 남성은 ‘사람을 왜 정신병자 스토커 취급 하냐? 문채원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봐라' 라면서 욕설을 하며 따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심지어 ‘문채원과 성관계 갖는 것을 인증샷으로 올려 줄까?’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그런데 동영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경악케 했다. 기자는 “이 남성의 주장은 신뢰가 없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남성의 글 역시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다. 아예 일방통행식 주장이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쏠렸는데, 자기가 당당하게 SNS에 신상을 공개했다. 1972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건축가 또는 정치가라는 얘기를 덧붙였다. 그리고 이 남성이 지난 2014년 ‘꿈이 있는 건축가’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거는 문채원을 위해 쓴 책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남성은 지난 4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본인이 먼저 1년 전에 문채원을 명예훼손 방조죄로 신고를 했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각하 시켰다는 통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재된 글에는 해당 통지서 사진도 공개됐다. 그리고 남성은 “명예훼손 방조죄는 내가 남자친구임을 100% 인정한 담당 형사가 문채원을 잡아들이려고 붙인 죄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가연은 “문채원의 반응은 어땠냐?”고 묻자 연예부 기자는 “사실 반응을 안 보인 이유는 애당초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조금만 읽어봐도 너무나도 허무맹랑하니까 굳이 대응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게 일정 수위를 넘어서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5.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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